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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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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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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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이 자율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역시 감염병과 관련 의사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보건당국이 이대 목동병원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에 대해 늦게 대응한 근본적인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 의식불명 등을 초래한 것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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