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요양병원 2주간 면회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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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요양병원 2주간 면회금지 유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9.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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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해 2주간 시행한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면회 금지 등 선제적 방역 관리가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코로나19 국내발생 신규환자는 지난 8월 21일 244명, 27일 313명으로 급증하다가 9월 2일 187명, 5일 112명, 8일 98명, 12일 86명, 13일 6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도 지난 11일 회의에서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중대본은 이 같은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면 우선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요양병원은 이미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화된 상태이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매장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장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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