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밝힌 사무장 요양병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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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밝힌 사무장 요양병원 판단기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9.17 07: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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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의료법인 전현직 이사장 실형 선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과정, 비의료인의 지배적 지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부자지간인 A, B씨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선교회 소속 목사인데 2007년 7월 경 K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2009년 6월 경까지 M의원(당시 피고인 B는 원무과장으로 근무)을,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N한의원을 운영했다. 

K의료생협은 M의원을 폐업하고, 2009년 6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M요양병원을 새로 개설했는데 당시 의료진과 영업재산 등을 모두 승계했다.

그리고 K의료생협과 요양병원 의사 L은 2009년 7월 M요양병원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대금 4억 원에 의사 L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인 A는 2010년 8월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직후 L씨로부터 M요양병원을 양수했다. 

위 의료법인 설립자 겸 제1대 이사장이던 피고인 A는 2016년 3월 퇴임하고, 그 후임으로 아들인 피고인 B가 취임했는데 그때까지 B가 맡고 있던 의료법인 사무국장 직위는 자신의 처가 이어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사무장병원 형태의 M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4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피고인 A, B가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갖췄을 뿐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익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피고인 A, B가 설립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부산고법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의료법인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이 M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B는 M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고, M요양병원이 개설되자 계속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급여 청구를 맡을 직원을 직접 채용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 A가 의료생협이라는 형식을 빌려 M의원 등을 개설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M요양병원이 피고인들 부자의 개인사업으로 출범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다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M요양병원을 진정으로 의사인 L씨에게 양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양도양수대금 4억 원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방법에 대해 아무런 약정이 없고, 분할상환약정이 있었다고 볼 약정서라든지, 분할상환 금융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 A가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출연할 기본재산 중 의료장비, 보통재산 중 가구 외 비품 등으로 기재한 목록은 의사인 L씨가 운영하던 M요양병원 보유 물품과 동일하거나 대부분 겹쳤다.

재판부는 "의료생협과 피고인 A가 2009년 7월 L씨에게 M요양병원을 진정으로 양도한 것이 맞다면 피고인 A는 타인인 L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허위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M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에 의해 이른바 개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M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찰 진술에서 "막상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무장 같은 젊은 아들 한 명이 있었고, 그 친구가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M요양병원에서 근무한 한의사 역시 경찰 수사에서 "병원장이 전혀 병원장 같지 않고, 요양급여비에 대한 부분도 원무과 직원이 알아서 다 했다"고 증언했다.

의사 L이 M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시기 요양급여비 수취계좌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118회에 걸쳐 합계 398,398,570원을 이체했고, B가 이를 다시 L의 일부 급여 등을 포함해 요양병원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 집행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은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수취계좌를 원무과장에 불과한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은 B가 실제로 차지하던 지위를 다르게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의료법인과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결정하고 이사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었다는 점도 사무장병원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단지 해당 이사회 의결이나 감사보고의 사소한 절차상의 미비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인의 운영 실체를 드러내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못 박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가 의료계의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고액일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급여와 법인카드, 차량 등을 개인 소유처럼 사용한 점도 피고인들이 법인 소유 재산을 사유화한 증거로 봤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설립과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 지배적 지위 여부, 법인 자본 부실화 여부, 의료법인 투자 대가로 수익 분배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재산 혼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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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다 2020-09-17 09:41:46
사무장놈들 죄다 좀 잡혀갔으면...

2020-09-21 10:32:05
의료생협이면 솔직히 다 사무장 병원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