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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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9.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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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완화 위해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회원 요양병원들의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단체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법에 의한 관리자, 계약에 의한 관리자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승강기를 병원 측이 관리하기로 소유자와 계약했다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이 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요양병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병원은 이달 23일까지 단체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회원병원은 단체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한요양병원협회 보험가입 전담센터(팩스 02-6716-8134 또는 이메일(hyjh1052@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보험가입 전담 전화상담: 02-942-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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