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27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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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27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9.2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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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유행 확산 위험성 상존"
금주중 추석기간 특별방역 세부계획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이달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면회를 금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전 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이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 8월 30일 80명에서 9월 2일 66명, 15일 20명, 18일 27명, 20일 17명 등이다. 

충청권은 3주 연속으로 주 평균 확진자가 10명 내외이지만 이외 권역은 대부분 주 평균 확진자가 10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돼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중대본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27일(일요일)까지 현재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중이던 2단계 방역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를 보면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등),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요양병원 역시 면회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27일까지이며, 그 후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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