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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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9.23 07: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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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4시간 병실 감시는 사생활 침해" 반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사생활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내역 등을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재호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나이가 드셨거나 치매에 걸린 부모를 집에 모실 수 없어 요양병원에 모시는데 입원 후 계속 잠만 자거나 병환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다수 요양병원들은 성심을 다해 진료하지만 일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환자들을 방치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내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사항을 주기적으로 환자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 개설자는 환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어디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22일 "요양병원 병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설치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속옷을 갈아입는 등 사생활을 엄격히 보장해야 할 병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설치장소를 정하도록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로비나 복도 등에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병실의 경우 사생활침해 우려가 높아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병원 로비, 복도 등에 일부 CCTV를 설치하긴 했지만 속옷이나 기저귀를 갈아입는 병실을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환자들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병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조만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박재호 의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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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09:56:52
협회는 강력한 반발 성명을 내고,
전국 모든 요양병원 임직원들의 연명장을 취합하여 해당 의원실로 보냅시다.
이것들이 누구를 핫바지로 아나?

김성주 2020-09-23 09:54:32
도대체가 국회의원들은 무슨생각을 하는건가? 당장 필요한 수술실 cctv 설치는 하지도 못하면서.... 입원실은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보장할것인가? 환자들 사생활을 보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