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
보건복지부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피살된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유족 측의 청구에 대해 적극적, 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며 불인정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진료실에서 정신질환자 박 모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복도로 피해 근처에 있던 간호사 등을 피신시켰지만 박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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