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방역방해 엄중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5억 6천만원 구상금을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 6천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차적으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명단을 제공 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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