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전광훈 목사에 5억여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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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광훈 목사에 5억여원 구상금 청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9.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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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방역방해 엄중 조치"
사진: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사진: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5억 6천만원 구상금을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 6천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차적으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명단을 제공 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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