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분석 없이 요양병원 때리기에만 급급
고영인 의원은 요양병원들이 항우울제 투약을 남발하면서 최근 5년간 처방이 56.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은 최근 4년간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한해 갑자기 46% 급증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과잉처방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은 28일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항우울제 처방이 2015년 11만 2,548건에서 2019년 17만 6,193건으로 56.5%p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 약제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처방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고영인 의원은 선진국에서 금기하는 유사계열의 항우울제를 중복투약한 건수도 2015년 9.2%에서 2019년 10.1%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노인환자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을 비교하면 57%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도별 항우울제 처방 현황을 보면 2015년 11만 2,548건에서 2016년 10만 8,160건으로 4% 감소하다가 2017년 11만 7,119건, 2018년 12만 786건으로, 이 기간 연평균 2.3% 증가에 그쳤다가 2019년 한해에만 17만 6,193건으로 46% 수직 상승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2019년 항우울제 처방이 갑자기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이 처방을 남발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뿐만 아니라 고영인 의원의 주장처럼 요양병원 의사들이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를 무시한 채 선진국에서 금기하는 유사계열 항우울제를 투약할 수 있는지, 심평원의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항우울제 중복투약이 10%에 달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