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례 소개
일부 요양병원에서 면회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모 요양병원은 면회금지를 준수하지 않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됐다.
요양병원은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면회 금지 ▴주기적 표면소독 및 환기 ▴입·출입자 통제 ▴종사자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모임 참석 자제 ▴유증상자 신속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방문자 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종합병원, 노인복지센터 안에서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식사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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