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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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의무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0.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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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감염병예방법 이달 13일부터 적용
한달간 계도 거쳐 위반시 과태료 처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3일부터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보면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등은 1~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두며, 그 다음 날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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