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에 10년간 3조 5천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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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에 10년간 3조 5천억 지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0.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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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면허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10년간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5.2%인 1,817억원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은 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이 1,615곳에 달했다.

이 기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 4,863억원이었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환수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에 이르렀다.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17배나 늘어난 수치다.

경찰 출신 대부업자 A씨는 한의사 B씨를 고용해 한의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외래환자로 허위 접수하고, 실제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도 입원시킨 후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도록 해주기도 했다.

A씨와 같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개설한 것을 불법개설기관이라고 한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이 3조 4,863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져 1,817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로 하락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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