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조정…비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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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조정…비접촉면회 허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0.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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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2일부터 적용 "코로나 확진자 감소"

정부가 12일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줄었다. 

추석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번 주에도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국민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요양병원은 제한적인 방식의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비접촉 면회는 병실이 아닌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에서 실시해야 하며,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분리해야 한다.

면회자와 입원환자 사이에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의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문객은 △마스크 직접 준비 및 착용 △면회 전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 체온 측정, 손소독 등에 협조해야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게 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한편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 이용자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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