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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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0.13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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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계도기간 거쳐 위반시 과태료 처분
"의료현장 혼선 방지 위해 구체적 지침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3일부터 요양병원 등 병의원 종사자,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한 달간 계도기간이 지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입원환자 마스크 착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 됐지만 13일부터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 대중교통 이용자 등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이들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일부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환자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힘든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건소에 문의해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복지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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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2020-12-16 20:01:35
병실은 집안처럼마스크를 쓰면 안되죠, 질식하겠어요, 환자들. 상식적으로 쓰고잘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