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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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0.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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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어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 의결
요양병원협회도 "사생활 침해 우려 높아 반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요양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요양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방문자, 종사자의 인권과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협은 "해당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이 CCTV를 강제로 설치하라는 것이어서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농후하고, 기저귀 교체, 환복, 회음부 처치, 목욕 보조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인과 행정직원의 경우 본인들의 근로행태를 CCTV로 감시, 감독 당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요양병원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등의 침해 문제가 전면 대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CCTV에 불특정 다수가 찍힌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하며, 해당 영상을 확인하거나 이용할 때 이들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초상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라는 것은 환자의 진료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 다수에게 진료정보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높고 환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협회 역시 박재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협회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환자,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환자의 인권, 나아가 선량한 다수 종사자의 인권까지 침해해 입법으로 달성할 사회적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입원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약품 투여내역을 포함한 진료정보를 주기적으로 고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감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는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열람 가능 대상도 한정하는 것인데 환자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할 경우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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