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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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1.11 0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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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따라 병실 마스크 착용 의견 분분
질병관리청 "예방적 차원 마스크 권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3일부터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병실 안에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예고한 바와 같이 13일부터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
다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수영장·목욕탕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병실 안에 있는 입원환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일까?

A요양병원 관계자는 10일 "재활치료 등을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실 안에 있을 때에는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요양병원 측은 "산소호흡기환자, 와상환자 등은 마스크를 쓸 수 없고, 병실 안에 계신 일반 환자들에게도 착용하라고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병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요양병원 원장 역시 "재활치료를 받거나 병실 밖에서 활동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실에 계신 환자들은 통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몸이 허약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병실 안에서도 착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와상환자 등을 제외하고 병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요양병원도 있다.

D요양병원 이사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병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보면 병실 안 전파가 적지 않아 불편하더라도 착용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방역당국의 입장은 어떨까?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무증상 전파 차단과 내‧외부인과의 접촉으로 위험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무엇보다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급적 쓰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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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2020-11-11 11:22:32
결론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