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항정약 투약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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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항정약 투약 관리 강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1.13 12: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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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역 분석해 과다처방 현지확인 조사
적정성평가 지표에 항정약 투약 안전항목 신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요양병원의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청구 내역을 분석해 과다처방이 의심되면 현지확인 조사에 나선다. 또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 본부장은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에서 일일 확진자 발생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방역의 경계심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건보공단과 함께 10월 22일부터 2주간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규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발열 등 의심종사자 업무 배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잘 준수하고 있었지만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9.9%)하거나, 확진자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8.1%)이 있었다.

요양시설은 종사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42.2%), 공간 협소, 여유침실 부족으로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16.2%)이 적지 않았다. 

정신병원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의심환자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마련 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각각 56%, 63%)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점검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현장 계도를 실시했으며,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안내와 방역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계획, 감염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 배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면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 안심면회실을 개선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 면회공간을 포함한 면회실 설치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해 요양병원의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7.5% 증가함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면서 "향후 청구 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사항에 항정신병제를 추가하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항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에 대해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이 방역수칙(1일 2회 증상 모니터링 및 환자 필요 시 검사, 의심증상 종사자 업무 배제,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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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래 2020-11-13 13:24:58
왜 자꾸 요양병원만 흔들어대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