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약 남용 보도 사과 요구' 청원 18일 종료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 바로가기(요양병원 항정신성약물 남용 보도에 대한 사과 요구)
요양병원들이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정신성약품 처방을 늘려 환자들을 '화학적 구속'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 요양병원 의사가 정식 사과를 요구한 시청자청원이 마감을 앞두고 있다.
지난 달 19일 모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김모 의사가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발의한 '요양병원 항정신성약물 남용 보도에 대한 사과요구' 시청자청원이 18일 마감한다.
해당 시청자청원은 청원기간 마감을 하루 앞두고 동의자가 2,900명에 달할 정도로 요양병원 종사자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KBS '시사기획창'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3월, 4월 들어 전국 요양병원의 항정신성의약품 투여가 지난해 11월과 12월보다 7.5% 증가했다며, 이는 환자들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한 '화학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김모 의사는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단순히 항정신성약물 투여 여부나 약의 처방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를 '화학적 구속'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매우 편향되고, 무서운 논리"며 항의 청원을 제기했다.
그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고, 비의료인인 간병인들의 몇 마디 언급을 근거로 화학적 구속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느냐"며 "KBS는 이런 식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요양병원 종사자, 시청자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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