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면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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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면회는 허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1.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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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방역당국이 19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거리 두기가 한단계 격상되더라도 요양병원은 비접촉 방식의 면회를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체 중앙부처와 관련 지자체는 모두 수도권 1.5단계 격상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19일 자정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천시는 23일부터 1.5단계를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한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해 강원도 지역의 전체 단계 격상을 하지 않고, 도가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 준수 등을 지켜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들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면회는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조정되더라도 1단계와 같이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에서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 등 5단계로 세분화했지만 단계별 면회 허용 여부, 면회 방식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거리 두기 단계별 면회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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