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의심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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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의심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보험적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1.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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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에 항바이러스제 투여시 건보 인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료지침과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진료지침과 행동수칙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표준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 진료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지만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약제 투여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국민과 호흡기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일반 국민과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공통수칙으로는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 자주 씻기 △밀폐·밀접·밀집 장소 방문 자제 △거리두기 준수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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