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호남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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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호남 1.5단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1.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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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감염 확산하자 격상
거리 두기 단계별 면회 수준 조만간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과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15~21일)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했다.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호남권의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

광주 및 전북·전남의 순천, 광양, 여수,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 등은 이미 단계를 격상했지만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 자정부터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세균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수도권과 호남권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하면서 의료기관 면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거리 두기 단계별 의료기관 면회 수준을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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