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2단계까지 비접촉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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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단계까지 비접촉 면회 허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1.24 06: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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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리 두기 단계별 면회 수준 고시
시도가 면회 허용 여부 자율적 결정 가능

방역당국이 수도권과 호남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각각 2단계,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지만 요양병원은 비접촉 방식으로 제한적인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3단계를 제외한 2.5단계까지는 지자체가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 수준을 재정비해 공표했다.

개편된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 수준을 보면 생활방역(1단계)과 지역 유행 단계(1.5단계, 2단계)까지는 제한적 비접촉면회가 허용된다.

그러나 전국 유행 단계(2.5단계, 3단계)에서는 면회를 금지한다.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할 때에는 요양병원의 판단 아래 예외적으로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중심 유행 지역과 기타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상이하는 등 지역간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3단계를 제외하면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제한적 비접촉면회가 가능하지만 시도가 자체적으로 면회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면회를 허용할 때에는 최소한으로 실시하되, 공간적·시간적·인적 제한을 통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병실 면회를 할 수 없으며, 환기가 잘되는 병원 마당이나 창문과 환기시설 등이 갖춰지고, 환자와 면회자 사이에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야 하며,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을 분리해 감염을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접촉 면회실에는 방역용품 준비, 면회객 발열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관리, 거리 제한(2미터), 비닐 등을 통한 간접접촉이 아닌 신체접촉을 할 수 없으며 음식은 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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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1:40:08
2+@에서는 면회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