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CCTV 설치법안 국회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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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CCTV 설치법안 국회 통과 무산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1.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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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보건복지위 상정 보류
요양병원협회 등 반대하자 부담감 작용

요양병원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해 일단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내역 등을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현재도 보호자가 진료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음에도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협회는 "극히 일부의 일탈,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입법한다면 선량한 다수 종사자의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법안이 폐기된 게 아니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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