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환자 보험금 지급거절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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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환자 보험금 지급거절 중징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2.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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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 결정
암환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
암환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

삼성생명이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환자 암보험금 미지급' 안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고, 임직원 감봉 3개월,  견책 등을 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 경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1년간 신규 사업 인허가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가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500여건을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취했다.

쟁점은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느냐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성이 없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은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암환자가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약관 상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 등을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의 암입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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