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인증취소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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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인증취소 과하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3.0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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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 개정안 잇딴 발의하자 반대 의견서 제출
"의료행위 불완전성, 위험성 고려해야 한다" 주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추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 상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사고가 포함되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증이 유효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부적정한 감염관리로 인해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과 화재로 50여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세종요양병원은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료기관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안전 사고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병원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행위는 생명의 유지 및 연장 등 구명행위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계량화하기 힘든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의료행위 과정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더라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환자사망과 환자안전사고 등 결과적인 측면에서 인증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하려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병협은 이들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안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환자안전법은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해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제정했다.

병협은 "환자안전사고는 일반적인 사망이나 위해 사건과 달리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들이 공유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한다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위축시켜 되레 환자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병협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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