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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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2.22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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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하는 모습

연말연시인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요양병원 종사자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방역당국은 우선 특별방역 기간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를 금지시켰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중대본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대본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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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0-12-22 17:57:10
녜녜 축구도 안하고 와인도 안마실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