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선지급 6개월분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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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선지급 6개월분 증액 필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2.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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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보건복지부에 선지급 개선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중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과 관련, 선지급 규모를 1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기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방역에 전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란 2019년 월 평균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급여비 1개월분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제도다.

선지급 특례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이지만 채권압류, 채권양도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지급하며 내년 4~6월 3개월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사후정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의료기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지급 지급액을 1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실질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채권압류·양도기관이 선지급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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