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특별방역…요양병원 면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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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특별방역…요양병원 면회금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1.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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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자제" 당부
요양병원 영상통화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방역당국은 설 연휴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이어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입원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달 말 700여 명에서 최근에는 340여 명으로 감소했으며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 170여명으로 떨어졌다.

방역당국은 "이런 감소 추세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과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확산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모임·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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