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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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하면 과태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1.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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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부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등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이 이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의 의무보고 대상 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례 △의료기관 안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병원을 의미한다.

또 이들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때에도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의무보고 지침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만큼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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