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시 병원 방역물품·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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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시 병원 방역물품·비용 지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1.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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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협 "코로나19 의료진 사기진작, 방역에 큰 도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의료기관에 장비·약품·재료를 우선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기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달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약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감염병의 관리·치료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포함한 기구, 약품,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의 유지·확충비용, 연구비용, 기구 등의 비용이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은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간접적 피해를 일으켰지만 현행법상 재정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제한적"이라면서 "국가, 자치단체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장비·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극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이 의료기관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의 감염 위험노출과 막대한 감염관리 비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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