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타병원 외래진료시 약제 산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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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타병원 외래진료시 약제 산정기준 신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2.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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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할 때 수가산정방법란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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