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코로나백신 접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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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코로나백신 접종비 지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2.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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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3월 10일까지 1차 접종 완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26일부터 요양병원 65세 미만 입원환자,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입원환자 접종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병원에 접종시행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개정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예방접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을 하기 전에 교육 이수(예진의사, 접종간호사, 행정인력), 의료기관별 접종계획 수립 및 백신관리·예방접종시행 담당자 지정, 백신 인수 등을 하게 된다. 

또 접종 후에는 예방접종 내역을 입력하고, 병원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접종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시행비 지급 대상에서 요양병원 종사자는 제외된다. 

요양병원 1차 접종은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2차 접종은 1차 접종자에 한해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완료하게 된다. 

접종 대상자는 백신 배정 시점에서 입원자, 종사자(실습생 포함)이며, 1차 접종 후 퇴원 또는 퇴사자의 경우 자신의 백신이 배송된 1차 접종 시행 병원에서 2차 접종기간에 접종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접종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 결정, 접종 연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 보호자가 접종을 희망해도 ‘의학적 사유(혼수상태, 37.5℃ 이상 발열, 임종 임박, 전신상태 불량 등)’로 제외할 수 있으며, 예진표에 의학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제외한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안에 접종을 끝내고, 백신 배정 이후 신규 입원환자와 종사자는 2∼3분기 성인(2분기 만 65세 이상, 3분기 만18~64세)의 해당 접종기간에 접종 가능하다. 

해당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및 종사자 접종 완료 후에도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지속한다면 향후 대상자별 사업시기에 해당 요양병원 외래에서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및 팩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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