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안에 예산 편성…비용 10% 자부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보조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 1조 2,265억 원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방역지원 예산안도 마련했다. 의료기관 방역 지원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4,106개, 지방의료원 35개 등에 방역보조인력 53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방역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방역보조인력은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선 채용하되, 그 외 인력도 배치할 예정인데 국고보조율 90%, 자부담 10%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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