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 달라"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개인 보호구 착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지만 집단감염 발생 우려로 인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면회 제한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접촉 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 마련, 칸막이 설치 등으로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별도 지침에는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이 담긴다.
'접촉 면회'도 조건부로 허용한다.
'접촉 면회'는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하며,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 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인보호구는 방문객이 준비해야 한다.
또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와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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