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면회기준 준수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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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면회기준 준수 현장점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3.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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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30여곳 대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확인

정부는 지난 9일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비접촉면회' '접촉면회'가 시행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11~12일 양일간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개선안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면회 개선안 시행으로 많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면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면회하는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 시·도별로 2개 기관씩 무작위로 추출해 30여곳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지자체 2인 1조로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점검에서는 △면회실 설치 상태 △면회 실시 현황 △보호용구 구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중대본은 지난 9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 마련, 칸막이 설치,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접촉 면회'를 할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하며,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 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등의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개인보호구는 방문객이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점검을 통해 비대면 면회를 적극 안내하고, 보완점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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