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위반 요양병원 업무정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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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위반 요양병원 업무정지, 환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3.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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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기준 위반 적발
법원 "간호인력으로 해석할 수 없어 행정처분 적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간호 행정업무, 약국 보조업무를 병행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업무정지, 환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의 과거 24개월치 진료비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다고 신고한 간호사 D의 경우 간호행정업무를 병행했고, 간호조무사 E는 약국 보조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환자 수 대 간호사 비율이 18대 1을 초과하는 1~5등급 요양병원은 입원료를 15% 감산해야 함에도 감산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요양병원은 2015년 4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 실제로는 간호 2등급에 해당했지만 1등급으로 신고하고, 2분기에 걸쳐 입원료 15% 감산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89일 업무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5억여원 환수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는 모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기간에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주로 전담해 수행했기 때문에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요양병원은 “간호사 D가 부수적으로 수행한 간호행정업무는 일반적인 수간호사들도 처리하는 업무 범주에 있다”면서 “간호인력 보충이 필요하면 원무과에 공고를 요청하거나 병동 수간호사 부재시 스케줄표 작성을 돕고, 병동 간호사들의 고충 해결 업무를 일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간호조무사 E의 경우 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보조하면서 약국 업무를 일부 도왔을 뿐이며, 대부분 업무시간 외에 수행하거나 하루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이런 업무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통해 “간호사 D는 간호인력으로 신고된 기간, 간호과장으로 신고된 기간 모두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간호과 직원관리, 인력수급관리 및 직원교육 등을 병행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E와 관련해 약사가 출근하는 월, 수, 금요일 약사를 보조해 통계자료 작성, 처방전 출력, 마약 및 향정약 진열, 입고된 약 전산입력, 비급여 처방전 관리 등의 행정업무 상당부분을 담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를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 행정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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