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의료&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