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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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신청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1.03.2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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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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