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비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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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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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의료기관 대상 7~9월 상황으로 조정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3분기로 조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상환기간 조정 신청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선지급금 상환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로 변경할 계획이다.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4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환은 매월 급여비에서 균등분할 상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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