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이상반응 있으면 백신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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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이상반응 있으면 백신휴가 사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3.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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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의사 소견서 없어도 본인 신청시 휴가 사용"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백신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20개를 무작위 추출해 접종자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안에 회복된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이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적용 시점은 4월 1일부터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 백신휴가를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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