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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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4.14 07: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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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소속 임에도 가산료 청구하다가 행정처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입원환자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 조리사가 사실상 식자재 위탁업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채용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등을 청구한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40일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직영가산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2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하지만 A병원의 경우 현지조사 결과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D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통보했고, A병원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병원은 "급식위탁업체인 D사가 알선해 준 영양사와 조리사를 면접하고, 채용 결정을 했으며, 직접 근태 관리,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했다"면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A병원의 영양사, 조리사는 실질적으로 D사에 소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A병원 영양실장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D사 직원으로 근무했고, 병원에 발령받기 일주일 전 쯤 D사에 입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조리사 N씨도 'D사에서 면접, 채용,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A병원에 발령받아 근무했으며, 모든 인사와 관련된 것은 D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A병원과 D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병원이 D사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영양사를 포함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무관리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D사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병원이 D사의 종업원 중 부적합하다며 교체를 요구하면 D사가 응하도록 했다. 

또한 위 계약에 따른 위탁비용은 구체적으로 매월 식자재 납품비에서 A병원이 직접 지급한 영양사, 조리사 급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병원이 실제 지급한 영양사, 조리사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탁비용이 결정된 점에 비춰 이들이 실질적으로 병원 소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양사, 조리사 등 환자식 관련 인력 비용이 D사와 무관했다면 매월 인력 상황에 따라 변동된 영양사, 조리사 비용을 D사에게 지급할 위탁비용에서 공제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A병원의 영양사, 조리사는 D사에 소속된 상태였다고 보이고, 병원의 실질적인 소속 인력으로 검식, 식단관리, 배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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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2021-04-14 08:58:53
갑질에 사기, 거기다가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이러니 병원이 도맷금으로 욕을 먹는거지, 인정할것은 인정해야지, 사기친거라고 복지부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