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고용된 원장 형사처벌에 면허취소
  • 기사공유하기
사무장병원 고용된 원장 형사처벌에 면허취소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1.04.15 0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유죄 판결 확정 4년 뒤 면허취소처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무장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 C씨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E병원 개설자허가 변경신고를 한 뒤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의료법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죄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2016년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0년 5월 18일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자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에 대한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한 이후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나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서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라고 단단했다. 

다시 말해 면허취소 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해석은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해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 면허취소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자신에게 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