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간호사·인증·간병비' 요양병원 3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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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간호사·인증·간병비' 요양병원 3대 차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4.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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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예술대 현숙정 교수 연구보고서 발간
"급성기병원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 강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정책 중 당직의료인, 의료기관 인증, 간병비 등 세가지는 요양병원 차별적 요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석예술대 현숙정(보건복지학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의료기관 정책과 요양병원의 차별적 요소'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 교수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의뢰에 따라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현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요양병원을 별도의 종별 의료기관으로 법제화시켰던 시기에 규정했던 '급성기병원보다 완화된 시설 및 인력기준'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교수는 "요양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의 질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하나 둘씩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급성기병원보다 강화된 규정을 일부 적용받고 있고, 대부분의 정책에서 요양병원이 배제되거나 급성기병원에 비해 훨씬 강화된 기준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요양병원 실정에 맞지 않는 인력규정의 하나로 당직의료인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5월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한 이후 입원환자 200명 당 2명이던 당직간호사를 80명당 1명으로 강화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 교수는 "당직의사수 기준을 완화한 것은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당직간호사수 기준 강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당직의료인은 요양병원 인증에서 필수항목에 해당해 당직의료인이 없는 경우 해당 요양병원은 다른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더라도 불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동시에 불인증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요양병원 당직간호사를 급성기병원 수준인 입원환자 100명당 1명, 혹은 당직의사 수준인 입원환자 150명당 1명으로 조정한다면 간호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숙정 교수는 요양병원에 대해 의무적 인증평가를 하는 것도 차별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지목했다. 

현 교수는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없이 인증을 강제하게 되면 기존에 투입하던 재정, 인력을 전용해야 해 전반적인 질 저하와 안전에 오히려 큰 위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화된 인증을 요구하면 왜곡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환자들의 간병비 전액 부담, 간병의 질 저하, 간병인 관리기전 부재 등을 꼽았다. 

현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인력 실태와 노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간병업무는 별도의 인력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의 인적 구성으로 편입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 교수는 "간병인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자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간병비를 급여화하며, 요양보호사를 활용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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