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달 심평원에 비급여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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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내달 심평원에 비급여 자료 제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4.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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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금액, 전년도 금액 및 실시횟수 등록 
자료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20일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했다.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은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이며, 심평원에 제출를 제출하는 기간은 의원급이 이달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이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다. 

자료 제출 대상은 비급여 공개 대상 616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목별 현재 금액, 전년도 금액과 실시횟수 등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클릭해 인증서 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병원급 정기등록에서 하면 된다. 

심평원은 이렇게 수집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올해 8월 18일 공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평원 홈페이지 해당 화면에서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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