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안내
  • 기사공유하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안내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1.04.21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