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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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