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행한 간병인, 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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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한 간병인, 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5.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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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요양병원 사용자책임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면 사용자책임이 있는 해당 요양병원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간병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환자가 간병인과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뇌병변 1급 장애환자인 A는 D요양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던 중 간병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옷을 함부로 벗었다며 나무막대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병실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하루만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와 가족들은 B씨가 간병한 2주간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아왔고, A씨 가족은 폭행 당사자인 B씨와 D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간병인과 별도로 간병인계약을 맺지 않았고, 환자가 간병비에 관여하지 않고 요양병원과 간병인협회가 일괄적으로 책정했으며, 환자들이 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했을 뿐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 병원에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D요양병원은 "B씨와 같은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병원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므로 간병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요양병원은 간병인 B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간병인과 공동으로 A씨가 청구한 치료비 4백만원, 위자료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와 같은 입원환자들은 요양병원이 제시한 ‘간병서비스 병실입실 동의서’에 서명하고 공동간병인 용역을 제공 받았을 뿐 간병인과 별도의 간병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해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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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다 2024-01-29 21:29:17
사람을 이따위로 무지막지하게 두들겨팬 인간을 징역 10월로 끝낸다니 참으로 한심한법이로디ㅡ 요양병원자체를 엄벌에 처하고 간병인은 다시는 이런일을 못하도록 해야될꺼아냐 법관들아 니네 부모가 이런일 당해도 솜방망이 처벌할꺼냐?
처죽여도 부족할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