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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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1.05.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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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료기관은 화재 고위험군 해당"

우리나라 전체 화재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있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화재 발생건수는 2015년 4만 4,435건에서 2016년 4만 3,413건, 2017년 4만 4,178건, 2018년 4만 2,337건으로 소폭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화재는 2015년 142건에서 2016년 188건, 2017년 169건, 2018년 20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화재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의료기관은 대형화재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환경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화재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13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은 단락,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이 42.5%로 가장 많고, 부주의(31.6%), 기계적 요인(12.5%), 방화(3.9%) 순이었다.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23.9%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의원이 23%로 두 번째로 빈번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화재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입원환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제약이 있고, 대다수 환자가 숙식하며, 침대와 침구류 등 병실 안에 다량의 가연물이 적치되어 있다. 여기에다 치매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대형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화재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방청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화재발생 빈도 및 인명피해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의료시설은 24개 화재 발생 장소 중 가장 화재위험도가 높았다. 

이러한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병원 재산 손해 및 환자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장과 보험법’에 따라 소유자가 화재보험 및 제3자 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의 구상청구 대비를 위해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 병원의 경우 2019년 화재 발생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주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가 발생한 병원을 상대로 구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병원의 화재로 인해 인접 상가 등 제3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준 다른 보험사들의 구상소송도 줄을 이었다. 이에 따라 병원이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 

화재보험은 건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하는 것이 낫다. 병원이 임차인이고, 병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건물주에게 보상을 해주고 화재의 책임이 있는 병원에게 손해를 청구하기 때문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병원 내 시설물 및 업무 수행에 기인한 배상책임 위험(단, 의료사고는 제외)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화재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처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등에 합의 진행 및 소송 대응을 보험사가 대행하고 있어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해결해주는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보험전담 상담센터: 한국단체보험연합(주) 전화 02-717-9480~1, 
홈페이지: http://kagh.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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