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같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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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같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인증기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5.26 0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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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판정기준 '유, 무'에서 '상, 중, 하'로 개선
"당직간호사 기준 현실 맞게 바꾸는 게 해법"

제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에서 당직의료인 인증기준이 기존처럼 '필수등급'을 유지하지만 판정기준은 '유, 무'에서 '상, 중, 하'로 바뀐다. 그러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의 편법을 쓸 게 아니라 당직의료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개정 공지했다. 

인증원의 공지를 보면 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에서도 당직의료인 인증기준에 대한 등급은 '필수'를 유지한다. '필수등급'은 유지하지만 판정기준은 기존의 '유, 무'에서 '상, 중, 하'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3주기 평가에서는 △의료법 기준에 맞게 당직의사를 입원환자 300명당 1명, 당직간호사를 입원환자 80명당 1명 배치하면 상(10점) △당직의사를 1명 이상, 당직 간호사를 입원환자 100명당 1명 배치하면 중(5점) △‘상’, ‘중’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불인증)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 직후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을 입원환자 80명당 1명으로 강화하고, 인증평가에서 당직의료인을 필수로 변경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요양병원 인증평가에서 당직의료인 등급을 '필수'에서 '정규'로, 당직간호사 기준도 입원환자 80명당 1명에서 150명당 1명 또는 100명당 1명으로 개선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의료기관인증평가원 기준조정위원회는 당직의료인을 필수등급에서 정규등급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필수등급을 유지하되, 판정기준만 상, 중, 하로 변경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 인증평가에서 당직의료인 기준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지만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불인증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에 A요양병원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현 당직간호사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으로 인증기준을 바꿀 게 아니라 당직간호사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게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인증비용 20%를 강제로 부담시키더니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인증기준을 변경한 게 아니겠느냐"면서 "요양병원도 자율인증으로 바꾸고, 당직의료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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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1-05-26 08:52:29
복지부 너네가 봐도 웃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