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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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격리면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6.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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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입국관리체계 개편해 내달부터 적용

내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국내 입국할 때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3일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한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아울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할 때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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