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환자 치료권을 박탈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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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환자 치료권을 박탈하지 말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6.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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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권익협의회, 암성통증 입원 제한에 반발
"암환자에 맞는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제정하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암환자가 경구제나 패치제로 암성 통증 조절이 가능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16일 '요양병원 암환자의 환자분류표에 대한 요구'를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8월 사전 예고 없이 요양병원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에만 암성 통증 치료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암성 통증 정맥주사’ 관련 고지를 추가했다.  

또 경구제나 패치제로 통증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암환자권익협의회는 "누가 어떤 근거로 암환자들에게 매일 암성 통증을 동반한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 주사로 맞아야만 입원이 가능하다는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제도와 지침을 만들어 놓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암의 치료는 단순히 대학병원에서의 고식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다양한 통증 조절과 재활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에 암환자들이 입원하는 현실을 보건당국이 인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암환자 특성에 맞는 환자분류표를 만들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국의 당면 과제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국민의 보건과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당국이 오히려 환자의 치료받을 기회와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질병과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비용대비 효과라는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탁상공론만 하는 게 올바른 자세냐"고 따졌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암 환자 특성에 맞는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제정 △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암 재활병원 시범 운영 △대형병원 표준치료 후 다학적 치료프로그램 개발 실행 등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지승규(전남제일요양병원 원장) 암재활위원장도 최근 의료&복지뉴스 기고문을 통해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 제한 고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지승규 암재활위원장은 "전문의가 근무하고, 국가 면허와 자격을 받은 의사가 근무하는 똑같은 의료기관인데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아프면 무조건 마약 주사를 투여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당국이 암성 통증 조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이며, 경구나 패치를 처방 받은 모든 암환자는 입원이 필요없다는 초법적인 해석을 내렸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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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우 2021-06-16 09:28:57
문재인정부에 묻는다. 암환자는 보장성강화 예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