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누락분 경정청구, 정부지원금 신청 등 대행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세액공제 누락분 국세 환급을 통해 요양병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연구소는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경정청구, 정부지원금 신청을 컨설팅하게 된다.
경정청구는 직전 5년간 과오납한 세금을 국세청에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지원연구소는 "국세청 출신 전문가와 20여명의 환급전문 세무사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연구해 합법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지원연구소는 요양병원의 세액공제 누락분과 매년 변경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을 찾아내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지원연구소는 "일각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이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소기업지원연구소의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중소기업지원연구소는 경정청구 결과 A병원 5억 8천만원, B제조사 1억 6천만원, C주식회사 2억 3천만원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지원연구소는 요양병원들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중소기업지원연구소는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정부지원금과 매년 신설되는 정부지원금을 상시 검토해 요양병원들이 노무비용을 절감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후 이메일(kagh@kagh.co.kr) 또는 팩스(02-719-5679)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사항 : 대표번호 ☎1522-1171, 박정환 본부장 010-4338-1955